공정위, 납품업체 파견 직원을 자기 직원처럼 부린 하이마트 갑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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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파견 직원을 자기 직원처럼 부린 하이마트 갑질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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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자기 직원처럼 부리고 판매장려금을 수취해 지점 회식비와 영업사원 시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갑질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직매입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소유권 이전)하는 거래형태로 매입(납품)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 재고 부담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5000억원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했다. 예를 들어 쿠첸 종업원은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등의 제품도 판매한 것이다.

이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다.

특히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하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수취해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자사·납품업체 직원 불문) 시상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액수 등에 대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당시 계열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해 약 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해 약 82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하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며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이마트에 대한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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