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402건 과태료…내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상태바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402건 과태료…내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2.07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국토교통부 제공]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매물을 확인했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그로부터 얼마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처럼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 8월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과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다.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해 첫 달은 계도기간으로 시정·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신고는 첫 달 1만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1.2% 감소했다.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된다.

접수창구에 따라서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한편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허위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