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율 과소신고 등 다주택자 567건 적발…45억여원 추징
상태바
경기도, 취득세율 과소신고 등 다주택자 567건 적발…45억여원 추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2.14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경기도]
[자료=경기도]

경기도는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해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다.

경기도는 해당 다주택자들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추징금 23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추징금 5억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추징금 5억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추징금 10억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원) 등이다.

주택 70여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에 3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취득세 1900여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임대의무기간 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1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C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원의 주택 지분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600여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분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낮게 신고하면 추징대상이 된다.

상속인 D씨는 피상속인 E씨가 남양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함에 따라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