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1급 벤조피렌 기준 초과…베트남산 건면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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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1급 벤조피렌 기준 초과…베트남산 건면 판매중단·회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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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시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3일(봉지), 2022년 4월5일(봉지), 2022년 4월19일(컵)인 제품 각각 6196kg, 6288kg, 2756kg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2.0㎍/㎏)를 초과한 각각 2.2㎍/㎏, 2.7㎍/㎏, 3.0㎍/㎏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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