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 염색·이미지 변신 등을 위해 염모제의 피부 발진·부종 등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는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됐다.
또한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만1000배 초과(2.2×105~1.1×107개/g(㎖))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으로 세균·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니켈(Ni)은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홍반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PPD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품의 전 성분 표시에도 기재돼 있는 황산톨루엔-2,5-디아민의 경우 산화형 염모제 중 1제의 염료중간체로 p-페닐렌디아민(PPD) 대체 염모 유효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