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제품 대부분 미생물·중금속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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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모제 제품 대부분 미생물·중금속 기준 부적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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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 염색·이미지 변신 등을 위해 염모제의 피부 발진·부종 등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는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됐다.

또한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만1000배 초과(2.2×105~1.1×107개/g(㎖))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으로 세균·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니켈(Ni)은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홍반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PPD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품의 전 성분 표시에도 기재돼 있는 황산톨루엔-2,5-디아민의 경우 산화형 염모제 중 1제의 염료중간체로 p-페닐렌디아민(PPD) 대체 염모 유효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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