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상승…세종 가장 높고 충남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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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상승…세종 가장 높고 충남 가장 낮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2.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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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37% 오른다. 세종시가 12.3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서울은 11.41%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37%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작년(9.42%)보다는 0.95% 높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시·도별로는 세종이 12.38%로 가장 높고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 순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보다 3.5%포인트 정도 변동폭이 커졌지만 2019년보다는 2.4%포인트 낮다. 구별로는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다.

가장 낮은 곳은 충남 7.23%로 올해 전국 표준지 상승률 6.33%보다는 높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18년째 1위를 지켰다. ㎡당 공시지가는 올해(1억9900만원)보다 3.77% 오른 2억650만원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으로, 상업용지의 경우 올해보다 상승폭이 커졌지만 2019년보다는 2.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65.5%) 대비 2.9%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은 소유자·지자체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를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24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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