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 텀블러·가방 등 7만7000여점 적발…95% 온라인 거래
상태바
서울시, 짝퉁 텀블러·가방 등 7만7000여점 적발…95% 온라인 거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2.23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8억9798만1000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만4273개(정품가 13억원), 의류 2292개(8억4000만원), 액세서리 2만7438개(8억7000만원), 가방 1434개(2억5000만원), 지갑 196개(2억1000만원), 벨트 560개(1억7000만원), 모자 413개(1억2000만원), 폰케이스 603개(3800만원), 머플러 60개(43000만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명, 위조품 판매규모 7만3565점(정품추정가 23억1874만원)이다.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40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는 3704점(정품추정가 15억7924만1000원)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은 수사 중)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되는 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56명 중 3명은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 3명은 중국·대만의 거래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7명은 동대문 노점(일명 ‘동대문 노란 천막’), 3명은 국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분간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품질과 가격, 상품라벨 확인, 병행수입 표시 등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을 제시하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인 경우 각 오픈마켓별로 구제방법이 마련돼 있어 해당 오픈마켓에 문의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면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