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으로 고가주택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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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으로 고가주택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1.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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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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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개인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A씨는 급여 등 신고소득이 수억원에 불과하지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 B는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사업자는 법인자금 유출과 개인사업체 소득 과소신고 혐의, 배우자는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무신고한 혐의로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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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 중이지만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다시 송금 반환한 후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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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이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가 고가 아파트를 수십채를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한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취득자금을 국내외 환전상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로 수령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을 모티터링해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자체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등의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해 탈세혐의자 358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고가주택·상가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와 분양권 다운계약 등 탈루혐의자는 209명에 달하낟.

또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 51명, 방 쪼개기 등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현금매출 누락 중개업소, 기업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이 32명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데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계약이 허위로 의심되는 혐의자 등 66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신고했지만 실제는 증여로 확인돼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었고 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하거나 법인에서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도 금융 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자금을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했는데도 친인척의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경우, 자금의 원천이 탈루된 소득으로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면밀하게 사후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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