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 달간 운행제한 5등급차량 9658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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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 달간 운행제한 5등급차량 9658대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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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 안내 절차. [자료=서울시]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 안내 절차.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단속된 차량은 40%가 넘는 3916대에 달했다. 11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도 365대로 나타났으며 한 달 간 최대 21회까지 중복 적발된 차량도 있었다.

단속결과를 분석하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다.

중복 단속 차량 중 최대 21회 19대,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으며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이 12월 한 달 총 7596대 운행했으며, 이 중 44%인 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애인차량도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난해 12월 한 달은 운행제한이 유예 됐지만 이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주요 지점 100개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DPF 비용지원과 조기폐차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활용해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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