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식품위생법 위반 스키장·눈썰매장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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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식품위생법 위반 스키장·눈썰매장 14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1.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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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스키장·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와 케이크·빵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441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위생교육 미이수 4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등이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지니스, 경기도 가평균 상면 애슐리 퀸즈 가든 가평점, 전남 고흥군 도화면 숙이네 해장국, 전남 장성군 삼서면 커피빵 등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서울시 관악구 베이커리와 전남 고흥군 도양읍 통뼈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빵 등 조리·가공식품 총 26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이중 검사를 완료한 24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검사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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