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 등 생리대·여성청결제 허위·과대광고 1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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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완화’ 등 생리대·여성청결제 허위·과대광고 169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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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 169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의약외품인 생리대는 ‘생리통 완화’·‘피부트러블·가려움증·발진 예방’ 등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 광고가 48개로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가 6개, 의약외품으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생리대 광고가 18개였다.

의료기기인 질세정기는 ‘염증·가려움에 도움’·‘질염·균 밸런스 유지’ 등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 광고가 17개였다.

화장품인 여성청결제는 ‘향염증·항균 작용’·‘간지러움 완화’·‘살균효과’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가 77개로 가장 많았고 병원추천광고 2개, 성생활 도움 광고 1개였다.

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생리대·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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