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78만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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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78만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1.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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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78만여개가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돼 수수료가 환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96.1%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278만6000개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20.9%)다.

지난해 하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각각 4만2000개, 중소가맹점 대비 1000개가 늘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며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만3000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9%)이 대상이다.

작년 하반기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와 비교하면 16만1000명 늘었고 개인택시사업자와 비교하면 54명이 줄었다.

한편 작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이번 환급규모는 약 19만개 가맹점에 대해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12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있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같은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오는 3월12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약 19만8000개로, 이중 약 95.8%인 19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는 약 499억원(신용 380억원·체크 11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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