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차명·친척회사 자료 제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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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차명·친척회사 자료 제출 누락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2.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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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KCC 회장.
정몽진 KCC 회장.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척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회사 등을 고의로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CC 정몽진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10개 계열회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했다.

먼저 정몽진 회장 본인이 설립 당시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야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특히 정 회장의 동생 등 가족이 이들 미편입계열사를 KCC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2016년경 정 회장이 관련 거래를 KCC 대표이사로 승인한 바 있다. 동주 등 7개사의 경우에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했다.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하는 한편 정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승계 전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회장은 외삼촌·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현황자료에서 누락하기도 했다.누락된 친족들은 정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또한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와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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