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청약 등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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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청약 등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집중수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2.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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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다.

또한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양수자에게 연결해 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프리미엄) 되팔면서 수천만원의 부당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을 노리는 사례로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당첨, 위장결혼·위장임신 등 부양가족을 늘여 청약가점 조작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주택법 위반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 34명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이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등 42명이었다.

지난해 7~11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출타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기획수사를 통해 13명을 입건한 바 있고 현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준비 중에 있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상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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