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증여로 호화·사치생활 영앤리치 등 61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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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로 호화·사치생활 영앤리치 등 61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2.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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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30대 초반 영앤리치(Young & Rich) 대표 A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 2대(9억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20대 후반 영앤리치 B도 뚜렷한 소득원 없이 아버지가 수십억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증여받아 토지 약 십만 평을 취득하고 운영하는 법인에서 할인 조건을 제시해 고의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매출누락 현금을 자택보관과 은행 ATM기를 이용해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했다.

이같이 편법증여받은 재산과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하고 최근 5년 30회가 넘는 해외여행·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기회로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와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와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이다.

특히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이었다.

또한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와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23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고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과 불법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각각 712억원, 45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과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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