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 세균수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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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 세균수 기준 초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2.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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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과 폐기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가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과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7개 제품은 남영상사의 코나로드 더치커피 500mL, 두레드림스의 새로이 더치커피 500mL, 듀얼초이스(앤디커피)의 ND커피 더치(케냐) 30mLX3ea, 라이프추리의 PEME콜드브루 더치커피 500mL, 아모르의 그때 더치커피 250mL, 엔젤테크의 더치커피 1000mL(커피), 제이제이 브로스의 미스틱 더치커피 500mL 등이다.

한편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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