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한 SK텔레콤 63억96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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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한 SK텔레콤 63억96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2.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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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3억96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2016~2019년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도매로 공급받아 상품으로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 기준 약 9만원)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

예를 들어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IPTV)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41만원→61만원)은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한 것이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게 됏고 지원금액은 총 199억9200만원에 달했다.

한편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양 사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비용 일부인 약 109억원을 분담했지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게 이러한 비용분담에 상응하는 광고매출 약 99억원을 올려줌으로써 SK브로드밴드의 손실을 보전했다.

양사는 사후정산 부담액에 상응하는 광고매출을 지급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광고매출을 통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2019년은 사후정산을 진행하지 않던 중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이 사건을 안건상정하자 뒤늦게 사후정산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 배경은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던 SK브로드밴드의 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이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차입금 부담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손익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에 사용할 자금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SK텔레콤은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IPTV 판매를 자신의 조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 IPTV 판매에 직접 관여함과 동시에 자금을 지원했고, 그 결과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2019년 기준 SK브로드밴드 전체 IPTV 판매량의 약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SK텔레콤 역시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이를 SK브로드밴드와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게 현재의 거래구조를 유지할 경우 부당지원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와 제2항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SK텔레콤(31억9800만원)·SK브로드밴드(31억9800만원) 등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어느 한 시장에서의 선점효과와 자금력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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