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불량 배달음식 116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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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불량 배달음식 116곳 덜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2.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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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단의 단속현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단의 단속현장. [경기도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보관하고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배달앱에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조리에 사용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28일부터 2월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미신고 식품접객업·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기타 7곳이다.

용인시 ㄱ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고 의정부시 ㄴ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안양시 소재 ㄷ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고 양평군 ㄹ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해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ㅁ업소는 냉동보관용 순살 양념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평택시 소재 ㅂ업소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떡볶이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고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ㅅ·ㅇ업소는 냉장 보관용 비엔나소시지와 한우설도를 냉동실에 각각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의정부시 ㅈ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장을 제조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식소비 성향, 시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배달음식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경기도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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