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생에어백, 충돌사고 시 ACU 인식 못해…인명피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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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생에어백, 충돌사고 시 ACU 인식 못해…인명피해 위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3.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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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생에어백은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해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에어백제어장치(ACU)는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의 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은 16만5000∼111만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 불법 유통·판매·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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