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인데 식품첨가…‘아로마워터 레몬’ 등 긴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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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인데 식품첨가…‘아로마워터 레몬’ 등 긴급회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3.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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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과 행정처분·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오일 등 5종 102kg을 수입해 지난해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15mL/병)을 제조했다.

인천시 남동구 소재 화장품제조업 B업체도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와 대리점 11곳을 통해 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로 마사지숍에 판매했다.

또한 서울 서초구 소재 통신판매업 C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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