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론, 기업사냥꾼 제물되나…무자본 M&A 의혹 소송에 주가 급락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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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론, 기업사냥꾼 제물되나…무자본 M&A 의혹 소송에 주가 급락주의보
  • 박철성 대기자 리서치센터 국장·칼럼니스트
  • 승인 2021.03.1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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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서킷브레이커] 오비이락?…주가 폭등구간 최대주주 물량 절반 매도
하이트론 일봉 그래프. 최근 하이트론 주가가 수상한 폭등을 연출했다.

코스피 상장사 하이트론(019490)은 끝내 기업사냥꾼의 제물이 되는 것인가.

하이트론 M&A(기업인수·합병)에 전문 기업사냥꾼이 개입해 다수의 고소 사건이 발생했다. 무자본 M&A 의혹이 제기된 하이트론을 바라보는 전문가들 시선엔 불안이 가득하다.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2개월여 하이트론 주가는 약 2.5배 올랐다. 전문가들은 수상한 폭등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주가조작꾼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비이락일까. 하이트론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3월11일 최대주주인 하이트론 대표이사 최영덕이 1주당 1만원에 41만9981주를 매도했다”면서 “이는 계약에 의한 장외매매였고 12.51%였던 지분이 6.26%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이트론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이다.

하이트론의 주가 폭등 구간에서 최대주주 물량 절반을 장외매도 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12일 하이트론은 최대주주 지분의 절반을 주당 1만원에 41만9981주 매도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11일 하이트론 최대주주 최영덕 대표의 지분 매각으로 최대주주가 한세희 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물론 공시를 통한 최대주주의 주식매도가 불법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하이트론 최대주주의 물량매도는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하이트론 주가가 3단 점프를 하는 동안 세 번째 구간에서의 매도였다는 것이다. 매도 직전 4거래일까지 하이트론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다. 그런데 최대주주였던 최 대표가 매도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추가 급등이 연출됐다.

즉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졌거나 아니면 만들어 맞췄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번 최 대표의 물량매도는 ‘계약에 의한 장외매도’였다는 점이다.

최대주주 최영덕 대표 지분 매각 시기의 일봉 그래프. 4거래일 동안 1.76배, 추가 급등이 연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재진은 하이트론의 무자본 M&A(기업인수·합병) 의혹 속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고소장을 단독 입수했다. 고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주식회사 해승아이앤씨, 피고소인은 U씨와 G씨였다.

고소장엔 기업사냥꾼으로 익히 알려진 U씨를 “코스닥 상장법인 대성파인텍, 글로포스트, 영인프런티어 등을 인수한 전력이 있는 유명한 인물”이라면서 “G씨는 U씨와 협력관계인 주식회사 드림프라이빗에쿼티(이하 드림PE)의 대표이사”라고 밝혔다.

고소장의 범죄사실이 눈길을 끈다. “피고소인 U씨와 G씨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하이트론의 최대주주 등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고소인을 하이트론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라면서 “피고소인 G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드림PE 명의로 하이트론 최대주주 최영덕 대표에게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13억6931만5000원을 송금하게 했다. 또 피고소인 G씨에게 (수수료)2억원을 송금케 해 합계 금 15억6931만5000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 소장엔 “U씨가 드림PE는 하이트론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회사고 G씨는 일을 시키기 편한 내(U씨) 대리인이라고 보면 되고, 내가 전면에 나설 수 없기에 G씨를 내세워 일을 보고 있다”면서 “(하이트론 매수)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로 계산해주고 전환사채는 U씨가 납입할 테니 하이트론에서 다른 상장사를 인수해주는 것에 동의하면 하이트론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타이틀은 자문용역계약서지만 실제 해승아이앤씨가 하이트론을 인수하도록 업무협약에 대한 수수료 2억 원을 드림프라이빗에쿼티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들은 하이트론 인수를 위한 업무협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론의 매수 주체가 대외적으론 드림프라이빗에쿼티지만, 실제로는 해승아이앤씨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취재진이 단독입수, 공개한다.

소장엔 업무협약서의 핵심 내용도 담겨있다. “업무협약서의 핵심 내용은 최대주주 측과 드림PE간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 양해각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고소인이 양해각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10% 상당의 이행보증금 13억6931만5000원을 대상회사 대주주인 최영덕에게 송금하고 피고소인들이 최대주주와 추진하였던 거래 조건을 그대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리고 U·G씨가 전환사채 150억원을 납입하면 이를 (고소인이) 인수키로 하는 것이었다. U·G씨가 업무협약서에 첨부하기로 하였던 양해각서는 최대주주를 만나 초안 그대로 날인 후 추후에 첨부할 테니 이행보증금과 수수료를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최영덕 개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결국 고소인 측은 “이미 돈은 지불했지만 계약이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신속히 수사,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하길 원한다”는 게 고소 요지였다.

경영권매매 양해각서에는 매수인 주체가 드림프라이빗에쿼티로 명시돼있다. 매도측인 하이트론 최대주주 최영덕 대표는 1주당 10,000원에 약 84만 주를 넘기는 약정을 했다.

한편 피고소인 U씨는 취재진에게 “이런 소문에 나는 남의 돈 편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문자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또 취재진의 고소장과 관련해 보낸 질의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질문이 너무 황당하다”면서 “고소인 측이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켜 CB 납입자라고 하면서 질권(설정)되었다라고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 허위사실유포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곧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애꿎은 개미투자자들만 또 멍들게 생겼다. 하이트론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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