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폭력에 강력한 법적 조치” 강조했던 대한항공…“조현아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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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폭력에 강력한 법적 조치” 강조했던 대한항공…“조현아 10년 이하 징역”
  • 한정곤 기자
  • 승인 2014.1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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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투모뉴스가 '땅콩 회항' 사건을 재구성한 애니메이션. 원내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투모뉴스 캡처>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은 18명에 달한다.

이들 승객은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승무원 폭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장해온 대한항공 방침에 의해 모두 사법처리됐다.

지난 3월21일 인천을 출발해 호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 밑에서 자고 있던 승객이 제 자리에 앉아 달라는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여승무원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가격했다.

이 승객은 호주 도착 즉시 경찰에 체포돼 재판 회부됐으며 호주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13일 미국 애틀랜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 한 남성 승객이 탑승 후 몰래 음료수 병에 술을 넣어 마시면서 옆 좌석의 여자 승객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해당 여 승무원은 3주 진단을 받았다.

해당 승객은 인천공항 도착 즉시 경찰에 인계돼 재판 회부됐으며 피해 승무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기내 폭력 승객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해 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의 폭행, 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영국·미국 등 항공 선진국에서는 기내 폭력에 대해 징역형까지 내리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로 제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취해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한 다른 항공편에서는 승무원이 서비스 업무를 하던 도중 이뤄진 손짓 사과의 표현을 보고 “다시 한번 그런 손짓을 하면 손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한 승객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역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됐다.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했으며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당하자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 같은 기내 폭력에 대해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항을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처럼 그동안 대한항공이 주장해온 기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는 ‘땅콩 회항’ 당사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를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활주로 진입 도중 탑승케이트로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항공기에는 250여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으며 출발시간도 20여분 지연됐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항공보안법 제43조는 “폭행·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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