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사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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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사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철회돼야”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1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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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기업인 대한항공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를 존중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사건을 “대한항공 경영진의 전근대적 노동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한항공의 눈부신 성장 뒤에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아픔이 감춰져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대한항공은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전국민은 국적항공사에 실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발표된 회사의 해명과 대책은 오히려 더 큰 분노와 실망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회사를 세계 10대항공사로 키우고 15년 무사고의 성과를 쌓아 올린 2만여 노동자들의 수고와 명예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제라도 회사의 성장과 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행복임을 명심하고 대한항공은 노동자를 존중하는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회사의 이윤에 앞서 승객 안전과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는 멀쩡한 사기업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한 노조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때문에 조종사노조는 2007년부터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고 회사의 일방적 노무관리를 견제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이후 회사의 경영방식은 직원들 복지와 노동환경을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또 “경영층의 잘못으로 빚어진 경영손실을 이유로 몇 년째 임금을 동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무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벌의 독단적이고 안하무인적 경영행태를 바꾸고 직원의 인권을 짓밟는 행태가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는 길은 공익사업장 지정 철회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시행령에서 2008년부터 항공운수·혈액공급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장에 포함시켰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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