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등 채무자 재기지원…원금 상환액 최대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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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등 채무자 재기지원…원금 상환액 최대 70% 감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4.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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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 대상은 HF공사가 보증한 전세자금·중도금 등 은행대출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F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들이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상각채권 채무자, 산업위기·고용위기 등의 피해로 소득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상각채권 채무자 등에 원금의 최대 70%를 줄여주는 내용이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자료=주택금융공사]

또한 HF공사는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각채권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연령·연체기간·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액을 줄여줄 방침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HF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날 이후 발생한 손해금(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했다가 중단된 고객은 원래 약정된 금액 1회분만 상환하면 원래대로 분할 상환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자가 최초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을 약정총액의 5%에서 1% 이상 낮춰 채무상환 부담을 더욱 덜어줄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 어려운 이웃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포용금융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오는 6월30일까지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신용도를 쌓게 되면 공사의 보증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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