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기 신도시 등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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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기 신도시 등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4.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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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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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는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부족해 조사한 결과 근무사실 없는 직원과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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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 두 명은 수억 원의 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했다.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이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자녀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어 이들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 착수할 예정이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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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 매입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대표일가는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위장업체와 허위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편취해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토지주들은 대토보상권을 개발업체에 보상액 대비 120%에 불법 전매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법인명의 자산 사적사용과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을 조사한 후 토지주들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이다.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115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 취득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이들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시행 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토지 판매수익 누락 등 매출누락과 가공인건비 계상 등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소득 신고 누락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채무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 전환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해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해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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