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떼먹고 멋대로 반품 갑질 GS슈퍼에 53억9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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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떼먹고 멋대로 반품 갑질 GS슈퍼에 53억90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4.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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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이 부과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다.

GS리테일이 수취한 발주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한다.

GS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했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기간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까지 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열장려금 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노력을 통해 상품 판매액을 증가시켜 약정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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