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업기계 1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내달 18일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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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업기계 1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내달 18일 신청 마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4.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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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 동력 방제기 등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서울시와 농협이 1농가당 최대 1000만원의 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5000만원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비의 60%, 600만원(서울시 50%·농협 50%) 한도 내에 지원하고 5000만원 이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선정심의회를 통해 1000만원(서울시 50%·농협 50%)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종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돼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사후관리와 고장수리가 원활한 제품(부속기 포함)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고 1농가당 1기종(부속기 포함)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초과하는 기종을 구입할 경우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농업인 지원 신청→선정심의회(서울시) 통한 지원 농업인 선정→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인수→농업인 보조금 지급 신청의 4단계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에서 오는 5월1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 연령, 여성 농가주 여부, 영농규모, 친환경 인증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6월15일경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서울시 농업인 농업기계 지원대상 선정 확인서’를 농업기계 공급자에게 제출·구매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역농협(본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02-2133-5345),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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