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경고에 176명 37억원 체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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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경고에 176명 37억원 체납 정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4.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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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해 감치 예고서 발송과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납부 불성실자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4억1000만원·599건), 분납·분납약속 160명(33억원·1만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34건(6억3000만원)은 시·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지만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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