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22일부터 4월6일까지 전국의 시장·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머위·취나물 등 4건에서 허용된 잔류농약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봄철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취나물에서는 다이아지논(Diazinon) 성분이 기준치(0.01mg/kg)보다 7배 많은 0.19mg/kg 검출됐다.
머위에서는 카두사포스(Cadusafos) 성분이 기준치(0.01mg/kg)의 19배인 0.19mg/kg 검출됐다.
참나물의 경우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성분이 0.26mg/kg(기준치 0.05mg/kg), 미나리는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성분이 0.18mg/kg(기준치 0.05mg/kg) 검출됐다.
이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 조치됐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과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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