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금저축 400만원 불입 때 52만원 환급은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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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금저축 400만원 불입 때 52만원 환급은 ‘과장광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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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400만원 불입 때 최고 52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는다’는 금융회사의 광고는 과장광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가입 전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계산을 해봐야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 자체가 없거나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해 400만원을 불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 자체가 52만8000원에 못 미치거나 결정세액이 없고(0원)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예 절세효과가 없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인 근로소득자로 부양가족이 4명인 A씨는 주택자금공제 300만원과 신용카드공제 344만967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48만9356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보험료세액공제 12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2만2500원, 교육비 세액공제 1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A씨가 연금저축 가입 전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은 31만93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연금저축을 12월에 400만원 가입하더라도 52만8000원을 모두 환급받는 게 아니라 납부할 세금 31만930원만 환급받게 된다.

또 연봉이 적어 과세 미달자(4인 가족 기준 2782만원)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와 2014년 중도 입사자, 육아휴직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 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 자체가 0원인 사람은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다.

즉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지방소득세포함)이 52만8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광고하는 52만8000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맹은 “연금저축 가입 또는 해지에 앞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 연금저축 가입 또는 절세금액을 미리 확인한 뒤 의사 결정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올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첫 연도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세액공제 자체에 한도(납부할 세금을 한도로 공제)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연금저축 가입 전에 꼭 연맹 홈페이지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미리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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