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400만원 불입 때 최고 52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는다’는 금융회사의 광고는 과장광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가입 전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계산을 해봐야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 자체가 없거나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해 400만원을 불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 자체가 52만8000원에 못 미치거나 결정세액이 없고(0원)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예 절세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인 근로소득자로 부양가족이 4명인 A씨는 주택자금공제 300만원과 신용카드공제 344만967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48만9356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보험료세액공제 12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2만2500원, 교육비 세액공제 1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A씨가 연금저축 가입 전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은 31만93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연금저축을 12월에 400만원 가입하더라도 52만8000원을 모두 환급받는 게 아니라 납부할 세금 31만930원만 환급받게 된다.
또 연봉이 적어 과세 미달자(4인 가족 기준 2782만원)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와 2014년 중도 입사자, 육아휴직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 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 자체가 0원인 사람은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다.
즉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지방소득세포함)이 52만8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광고하는 52만8000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맹은 “연금저축 가입 또는 해지에 앞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 연금저축 가입 또는 절세금액을 미리 확인한 뒤 의사 결정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올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첫 연도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세액공제 자체에 한도(납부할 세금을 한도로 공제)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연금저축 가입 전에 꼭 연맹 홈페이지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미리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