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5335만㎡)으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5%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4962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며 안정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이 393만㎡에 달했던 영향이 컸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7% 증가한 1억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4만㎡(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 제주 2181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785만㎡(66.3%)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