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급여·퇴직금에 거액의 부 대물림…국세청, 불공정 탈세 30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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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급여·퇴직금에 거액의 부 대물림…국세청, 불공정 탈세 30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4.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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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A그룹 사주의 부친인 70대 후반의 창업주과 사주 형제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연간 각각 15억~25억원, 1억~2억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는 달리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기업이윤을 독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사는 사주 자녀 등이 지배하는 B사에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고 받아야 할 수백억원 상당의 경영지원료를 과소 수취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주었다.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환전한 후 해외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 등의 유학비 등으로 변칙 사용한 것이다.

B사 사주는 자녀들에게 본인 소유 주식을 전부 증여했고 B사는 자녀들이 지배(지분 100%)하는 회사로 바뀌었다. 또한 사주는 주식 증여 후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B사에게 가격이 급등한 강남 노른자위 땅을 취득가액의 절반 수준인 가격에 넘기고, 이를 통해 자녀들은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사주는 강남 토지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사주 자녀 역시 토지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 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처럼 근로자와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과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예정 부지와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명이다.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총재산은 2019년 기준 약 9조4000억원으로 평균 3127억원(일가합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원)의 35배에 달한다.

또한 사주 자녀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상관없이 소위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최근 5년간 1조원이 넘는 재산이 증가했으며 증가속도 역시 부모세대를 능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위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세정을 운영하면서도 법인 등 불공정 탈세 분야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지난해 6월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 등 탈세혐의자 동시조사의 경우 총 24건을 완료해 약 10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착수한 기업자금 유출과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의 경우에는 총 38건을 완료해 약 21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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