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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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4.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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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담합한 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이 부과된다.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8개 사업자는 명하건설을 비롯해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 효덕산업, 삼성포리머 등이다.

7개 아파트는 인천시 계양구 작전한일아파트, 서구 석남신동아아파트, 경기도 안산시 월피한양아파트, 고양시 관산신성아파트, 서울시 양천구 학마을3단지아파트, 경기도 안산시 고잔그린빌8단지아파트, 대구시 동구 율하휴먼시아11단지아파트 등이다.

명하건설은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이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했다.

명하건설은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받아 계약(총 9억6700만원)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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