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2300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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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2300명 추가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4.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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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 7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된다.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02-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한층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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