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특고 노동자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
상태바
주택금융공사, 특고 노동자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5.04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HF공사는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 정책모기지의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지원금 수령 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고 노동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특례조치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특고 노동자 등은 향후 1년간 이자만 갚으면 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소득감소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2년(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