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택시·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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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택시·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5.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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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교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한층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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