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한전·도로공사·철도공사·가스공사에 160억원 과징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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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한전·도로공사·철도공사·가스공사에 160억원 과징금·과태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2.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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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와 부당한 특혜제공 등을 일삼은 한국전력공사·도로공사·철도공사·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에 160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공기업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계열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총 5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요청에 따라 2008~2012년까지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한전산업개발과 거래하며 경쟁입찰보다 12~13%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집단적으로 지원했다.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는 석탄을 선박에서 보일러까지 이송하는 설비와 보일러에서 석탄이 연소되며 발생한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설비다.

또 한전과 이들 5개 화력발전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은 2008~2012년까지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었던 계열회사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주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통행세’를 취득하게 했다.

IT 관련 단순상품은 시스템통합기능(SI)이 거의 결합돼 있지 않아 해당 상품 공급자의 기술만으로 납품, 설치, 운영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2009~2013년까지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전우실업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보다 7~12%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지원했다.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은 전력거래용 계량장치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용역이다.

여기에 한전은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201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0건의 계약건에 대해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해 지급하기도 했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에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신의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실적 입력, 계기 입고처리, 고객민원전화 응대 및 배전공사 설계 등 각종 업무도 대행했다.

또 한국남부발전, 동두천드림파워, 한국발전기술, 가로림조력발전 및 대구그린파워 등 5개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미공시(4건), 지연공시(1건), 주요사항 누락공시(9건)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 19억2200만원, 남동발전 19억6500만원, 남부발전 13억2700만원, 동서발전 18억4700만원, 서부발전 12억4600만원, 중부발전 20억9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2억9100만원 등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해 총 106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남부발전 등 5개사에 4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18억9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도로공사는 2012~2014년까지 퇴직자 설립회사에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의계약하며 경쟁입찰 평균낙찰률보다 8.5%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지원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는 고속도로 순찰, 교통사고처리 및 안전관리,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노면 잡물 제거, 도로상황 및 정보 전파 등의 업무다.

또 도로공사는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휴지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도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거래를 해왔다.

휴게소 광고시설물 설치 계약에서는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광고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자회사인 코레일유통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소유 부지 내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도 납부해야 하는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줌으로써 코레일네트웍스를 지원했다.

또 예정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면서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7건의 계약건에 대해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해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공항철도는 대규모 내부거래 내역에 대해 미공시(각 1건)하는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 등 3개사에 과징금 총 17억300만원과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총 12억3700만원이 부과된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24건의 간접비·보증수수료 및 3건의 지연보상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또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6건의 계약건에 대해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우 독점적 발주자·수요자로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 훨씬 크다”면서 “공기업이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 등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4개 공기업 집단 이외에도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처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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