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화상 피해자 10명 중 9명 2·3도 화상 ‘병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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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화상 피해자 10명 중 9명 2·3도 화상 ‘병원치료’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12.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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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온도 70℃ 이하의 현행 기준을 초과해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된 핫팩 제품들. <공정위 제공>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이나 출퇴근 시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화상 등 심각한 위해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8건에서 2012년 20건, 2013년 27건, 올해 9월 현재 42건 등으로 늘어난 것이다.

위해유형으로는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었으며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순이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도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가 85건(8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치료 사례 85건 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이 59건(69.4%), 3도 화상이 17건(20.0%)이었다.

또한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 가운데 다리·엉덩이(37건, 33.6%), 상반신(30건, 27.3%), 팔·어깨(20건, 18.2%), 발·발목(15건, 13.6%)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0개 중 17개 제품(56.7%)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와 신고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했지만 4개 제품(13.3%)은 마크만 표시하고 있었고, 그밖에 7개 제품(23.3%)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핫팩으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 것과 침구 안에서 사용하면 통상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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