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 완구·유아용품과 전기용품 총 67건이 통관단계에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품 수량만 18만개로 모두 중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조명기구가 4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불법내용으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시와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제품도 포함돼 있다.
인천세관은 통관 전에 적발한 제품을 고발하거나 반송조치했고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C/S)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단속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별된 사업자가 수입하는 완구 및 가전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점검한 개선 후 전국 세관으로 협업사업을 확대해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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