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약관 안내도 없이 계약해지 요청에 약관 내세워 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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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약관 안내도 없이 계약해지 요청에 약관 내세워 환급불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5.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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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스터디카페에 방문해 키오스크를 통해 100시간 시간제 이용권 계약을 체결한 후 13만원을 지급했다. 한 달 뒤인 12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돼 계약해지 통보했고 이용시간 약 10시간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전에 안내하 않았던‘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가능’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B씨도 2019월 10월 스터디카페에 방문해 키오스크를 이용해 100시간 시간제 이용권 계약체결 후 8만8000원을 지급했다. 석 달 뒤인 이듬해 1월 잔여시간 42시간 사용을 위해 스터디카페에 방문했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돼 이용을 하지 못했다. B씨가 계약 시 이용권 유효기간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잔여시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시간권의 경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키오스크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스터디카페 업체가 사전에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 요청 시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또는 서비스업(공간임대업),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며 시간제·기간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독서실로 등록된 경우에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23건으로 2019년 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한 올해도 2월까지 11건이 접수돼 향후 소비자피해의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가 7.3%(3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29건), 계좌이체 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였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돼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환급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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