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재’ 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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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 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5.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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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제품 및 확인 방법. [자료=한국소비자원]
리콜 대상 제품 및 확인 방법.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지난해 12월2일부터 리콜이 실시되고 있다.

리콜 공표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해당 제조사의 적극인 홍보와 안내 활동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이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으로, 이 중 80.7%(239건)가 위니아딤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약 87.7%(136건)는 사용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리콜 대상 모델은 대량으로 판매된 제품으로 대부분 직판매 또는 종합전자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방식으로 유통됐으며 판매시점 또한 15년 이상 경과돼 판매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등 리콜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조사와 함께 리콜 이행률 제고를 통한 조속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와 보상판매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도 해당 제품의 자발적 수거 등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주변 지인 등이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신규제품을 구입해도 노후 김치냉장고를 폐기하지 않고 2대 이상의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리콜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설치 시에는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워야 한다. 또한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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