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해외 도난·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피해 1만여건…피해액 65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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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해외 도난·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피해 1만여건…피해액 65억여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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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도난·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달했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겨울방학을 맞아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여행 전 카드사별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휴대폰 SMS 메시지 서비스 가입 카드뒷면 서명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 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카드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카드 사용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할 경우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다. 따라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외 현지 ATM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ATM기를 이용해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해당 카드사를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또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여행에서 복귀해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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