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등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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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등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착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5.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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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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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 A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했다. A씨는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상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사업 자금을 유출해 토지 등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와 필요시 관련 사업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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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사주 B씨는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하고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한 본인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빼돌린 자금을 법인에 편법으로 대여해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수백억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가공비용 계상, 대여금 자금원천,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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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매출이 급증하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가족 명의로 구매·생산·판매 업체를 각각 설립해 조직적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세금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가족과 직원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것이다. 또한 특정 업체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가족 업체 간에 수십억원의 거짓 거래를 만들고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금액도 축소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개발지역 토지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집중 매수했으며 고가 자동차 수십대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다수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 혐의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취득자금 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06명과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이 이번 조사대상자다.

또한 영농 목적을 가장해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와 개발지역 토지거래를 권유해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포함하더라도 소득과 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확인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를 허용했다.

국세청은 토지 취득과 관련해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사적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정밀 분석 중이라며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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