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그놈목소리’ 17개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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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그놈목소리’ 17개 추가 공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5.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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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신고된 남성 전화금융사기범 음성.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캡처]
5차례 신고된 남성 전화금융사기범 음성.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캡처]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사기수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 중 홍보효과가 높은 미공개 음성파일 17개를 추가로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범의 경우 과거 연변말투의 어눌한 남성 목소리가 아닌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불안감과 의심을 해소하거나 낮은 톤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 등을 섞어가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전에 잘 짜여진 각본을 가지고 두 명 이상이 역할분담(예:수사관-경찰·검사)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예방법 등을 제공해 왔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교묘해지고 메신저 피싱 등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해 사기수법 등을 사전에 체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편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달라진 ‘그놈목소리’ 미공개 음성파일 17건 추가 공개, ‘그놈목소리를 찾아라’ 코너(퀴즈) 신설, 메신저피싱 모의체험 프로그램 제공, 피싱 피해시 행동요령 정리 등이다.

개편된 사이트에서는 보이스피싱 혐의자 목소리 5개 중 진짜 보이스 피싱범의 목소리를 찾아보는 퀴즈코너에 퀴즈에 참여해 이름과 주소를 이메일(voice@fss.or.kr)로 보내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해 쌍방향 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메신저 피싱범은 주로 자녀·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해 사기수법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금감원은 피싱 피해시 행동요청으로 피싱으로 금전 송금시 즉시 경찰청(112)이나 송금은행 대표전화로 연락해 신속하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주거래은행의 대표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싱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https://msafer.or.kr)를 통해 본인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 등도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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