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위탁취소·부당특약설정’ 미진종합건설 과징금 2억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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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위탁취소·부당특약설정’ 미진종합건설 과징금 2억250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5.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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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종합건설이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받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7일부터 2019년 7월30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특수 조건 등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하고 안전관리·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돼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2018년 4월7일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하도급계약 해지일자를 2018년 5월24일로 입력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2018년 5월25일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6월7일에는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와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특약 행위 및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조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와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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