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8개 충격흡수성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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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8개 충격흡수성 기준 부적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5.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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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충격흡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확인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충격흡수 성능 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격흡수 성능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의 성능을 말한다.

헬멧의 충격흡수 성능 기준은 2943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1472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계속 시간이 4ms 이하여야 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 중 소두핏 크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블랙 1개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 특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다른 1개 제품은 안전확인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확인인증을 표시한 8개 중에서도 모토모아(MT-7) 1개 제품은 제조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과 사후관리 강화,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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