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변질 신고 6~10월 집중…취급·보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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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변질 신고 6~10월 집중…취급·보관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5.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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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변질 예방요령.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변질 예방요령.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품변질 가능성도 커져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 보건당국이 당부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약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접수된 식품변질과 관련된 신고는 총 5513건이었다.

이 가운데 6~10월 식품변질 신고는 2884건으로 절반이 넘는 52.4%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습도가 높은 환경요인 때문으로 풀이했다.

식품변질과 관련된 주요 신고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며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식품변질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들도 안내했다.

먼저 초콜릿 표면에 흰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블룸현상’을 제품변질로 오인하는 경우다. 이는 여름철이 지난 후 초콜릿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리적인 변화로 인체에는 해가 없다.

또한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을 변질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해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으로 안심해도 좋다.

식약처는 제품 변질 예방을 위해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유통해야 하며 외관상 이상 있는 제품은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매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섭취하고 개봉 후 남은 식품 밀봉보관해야 하며 야외활동을 위한 도시락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하고 음식이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제품변질을 발견한 경우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품(제품, 포장지, 영수증, 사진 등)을 잘 보관하고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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