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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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최대 90%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5.2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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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 재기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화재·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시군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력복구와 생존권 확보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상점가의 경우 KB손해보험의 화재보험상품인 KB스마트비즈니스종합보험 가입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상점가 구분 없이 추가로 가입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풍수해공제(정부지원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시 건물·집기·판매용상품을 35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화재벌금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점가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 시 건물은 1억원, 집기와 판매용상품은 각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지원한다.

풍수해 공제는 태풍·홍수 등의 풍수해 발생 시 시설집기와 판매용상품을 각 3000만원 내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각 상품의 보장기간은 2년·1년·1년, 보험료는 약38만1000원·약19만6,000원·약4만2300원(정부지원액 제외)이다. 이에 대해 화재공제·보험은 최대 90%까지, 풍수해 공제는 최대 66.6%까지 도와 시군이 지원하게 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사전 수요 조사를 반영해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개소 내 2282개 점포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들과 관련 정보 제공·관리 등과 관련해 상호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대처와 자력복구 능력을 강화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유인함으로써 한층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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