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바스과립’ 등 동인당제약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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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스과립’ 등 동인당제약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회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5.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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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13개 품목은 동인당제약의 과바스과립을 비롯해 카슈트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카슈트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포스포정(아세트산칼슘) 등 4개 전문의약품과 동인당나프록센정(나프록센나트륨), 디오본1000정, 디오본포르테정, 엔디현탁액(시메티콘), 파이에온정, 팜시드정10밀리그램(파모티딘), 하나막스정, 헬씨캄에스정 등 8개 일반의약품이다.

또한 다림바이오텍의 일반의약품 디카맥스1000정도 디오본1000정과 동일하게 제조돼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된다.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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