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수입 완구 제품 44만점 적발…국내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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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 완구 제품 44만점 적발…국내 유통 차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5.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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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비누방울총(돌고래 버블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비누방울총(돌고래 버블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하고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6000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3000점, 전지 9000점 순이었다.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비누방울총(버블건) 2개 모델은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총합 0.1 %)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돼 4680점 전량이 통관보류와 반송·폐기 조치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를 유발하고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외에도 안전인증미필·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제품 41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 같은 시기(적발수량 기준) 31.7%보다 8.8%포인트 감소한 22.9%로 나타났다.

이는 국표원과 관세청이 시기별·테마별 사회적 이슈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 협업검사·홍보와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 수입업자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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